지역난방 취약계층도 최대 59만2,000원 지원 받는다

이휘경 2023. 2. 9.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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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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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휘경 기자]

지역난방을 하는 취약계층 8만4천가구에 올겨울 난방비가 최대 59만2천원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요금 지원 수준에 맞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역난방 요금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난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가운데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의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대책은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하는 취약계층에도 똑같이 난방비를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전국적으로 지역난방 이용자는 총 353만가구로, 한국지역난방공사(174만가구)와 그 외 민간 기업들(179만가구)이 공급을 담당한다. 이 가운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6만9천가구, 차상위계층(2023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70만482원 이하인 가구)은 1만5천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추가 대책으로 수혜를 보는 지역난방 사용 취약계층은 총 8만4천가구, 지원 금액은 300억원대로 추정된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 6만원에 최대 53만2천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원에 최대 56만2천원을 더해 지원받게 된다.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만4천원)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28만4천원(1인 가구 기준)을 추가 지원받는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56만2천원을 더 지원받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이휘경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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