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본회의 직행에… 의사·간호사 상반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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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직역간 반응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대안' 등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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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간호법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간호법’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의료직역간 반응이 엇갈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간호법안 대안’ 등에 대해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했다.
간호법은 현행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적정 노동시간 확보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명시한 법안이다.
간호법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던 의사단체 등은 부글부글 끓었다. 간호사들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법안임에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는 지적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특정 직역집단의 이익만을 반영한 법안을 야당이 강행했다”며 “대한민국 국회의 부끄러운 역사로서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해당 법안에 위헌적 요소가 있음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은 “간호조무사자격시험 응시 자격 학력 상한 제한, 지역사회에서 타 직역 업무 수행 불법화 등 간호법안의 초헌법적이고 비상식적인 내용과 여러 직군의 이해관계를 침해하는 조항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국회는 간호법을 즉시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간호사단체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대한간호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오늘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부의를 결정한 것은 초고령사회에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간호 수요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주기적 공중보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숙련된 간호인력의 확보와 적정 배치, 지속 근무 등을 위한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이를 토대로 우수한 숙련된 간호인력의 양성과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통해 간호인력이 지속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국민의 건강 증진과 환자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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