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간호법 등 7개 법안' 본회의 직회부…與 간사 반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9일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의료법, 감염병 및 예방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건강보험법 등 법사위에 묶여 있던 법안 7건이 모두 본회의로 직회부됐다.
간호법을 본회의에 곧바로 부의하는 안건은 위원 24명 가운데 찬성 16명, 반대 7명, 무효 1명 등으로 의결됐다.
의료법 개정안,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나머지 6개 법안은 찬성 17명, 반대 6명, 무효 1명 등으로 본회의로 넘어갔다.
국회법에 따르면 60일 안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가 끝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복지위 재적 위원 총 24명 중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4명, 국민의힘은 9명, 정의당은 1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 직회부 표결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정춘숙 복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여야 간사 합의를 요구했으나 오후까지도 합의되지 않았다.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이달 22일 법사위 법안2소위에서 계류 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직회부를 반대했다. 강 의원은 “법사위에 가 있는데 끌고 와서 하는 것은 절차상 문제가 심각하다”며 “직회부 한다면 다수당인 민주당의 폭거”라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은) 모두 여야가 합의 처리한 것이다. 간호법안은 269일,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개정안은 283일, 건보법 개정안은 1년이 넘는 442일이 지났고,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604일, 의료법 개정안은 721일이 지났다”며 “오늘 전체 회의에 올린다고 하니 법사위에서 논의해볼 기회를 달라고 한다. 합의 처리를 꾸준하게 요청했던 보건복지 야당 간사로서는 여간 불쾌한 일이 아니다”라며 직회부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결국 위원장이 직권으로 직회부 건을 상정하고 무기명으로 표결을 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과 업무 범위 등을 담은 간호사법을 두고 간호사 단체인 대한간호협회는 그간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다른 보건의료단체들은 특정 직역의 특혜를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해왔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은 질병관리청장이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토록 하는 내용이,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본인 여부를 확인하며 부정 수급자의 환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 각각 골자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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