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 사망 사건', 원청 대표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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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기업의 손을 들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지난해 2월)도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9명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거나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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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故 김용균 씨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재차 기업의 손을 들었다. 고인은 2018년 12월 한국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근로하던 중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숨졌다. 당시 고인은 나이 24세로 한국발전기술 소속의 비정규직 노동자 신분이었다.
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최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김병숙 전 한국서부발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한국서부발전은 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과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을 발전본부에 위임해 태안발전본부 안에서 이뤄지는 설비와 작업환경까지 점검할 주의 의무를 갖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구체적 주의 의무를 인정하기 위해선 현장 운전원의 점검업무가 위험하다고 인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한국서부발전이) 운전원의 작업방식에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부연했다.
이에 앞서 1심 재판부(지난해 2월)도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이 고인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컨베이어벨트의 위험성과 하청업체와의 위탁용역 계약상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인식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판단과 선고 배경이 같았던 셈이다.
다만 백남호 한국발전기술(하청기업) 전 사장과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직원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1심 재판부는 백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태안발전본부 직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던 것과 달리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백 전 사장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태안발전본부 직원 2명에게는 무죄를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에서 형이 낮아진 것이다.
이들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과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한국서부발전과 한국발전기술 관계자 9명도 항소심에서 1심과 같거나 낮은 형을 선고받았다.
또 한국발전기술 법인에 내려진 벌금도 항소심에서 1200만원(1심 1500만원)으로 낮아졌다.
한편 이날 항소심 선고 결과를 두고 김용균 재단 측을 검찰에 상고할 것을 촉구했다. 이 단체는 대전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항소심 재판 결과는 1심 선고보다 더 충격적”이라며 “고인의 죽음과 이후 수많은 김용균의 죽음을 통해서도 개선할 수 없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나”라고 개탄했다.
앞서 검찰은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전 사장에게 징역 2년, 백남호 한국발전기술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구형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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