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해외 증권시장 상장 미끼로 한 투자 사기 주의"

김재은 2023. 2. 9.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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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대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주식이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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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해외 증권시장 상장시 고수익 등을 미끼로 해외 비상장주식 투자를 권유하는 투자 사기에 대한 사례가 발생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9일 금융감독원은 해외 비상장주식이나 장외거래시장주식은 발행사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고, 상장가능 여부에 대한 정보도 불투명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국 장외거래시장에서 거래되는 한 주식이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에 상장될 것이라며 국내 투자자를 속여 투자자금을 편취한 사례를 적발했다.


SEC에 따르면 사기범 이 모씨는 주식 투자자를 모집하기 위해 2019년부터 중간모집책을 동원해 수차례 한국 내에서 투자설명회를 개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추진 사업을 바탕으로 향후 뉴욕증권시장 또는 나스닥 정식 상장될 경우 막대한 투자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위 과장된 정보로 투자자들을 유인했다.


이와 같은 수법으로 최소 2000명의 한국 투자자로부터 2000만 달러 이상을 모집했으나 이중 최소 400만 달러 이상을 개인적으로 편취했다. 게다가 실제 투자자들에게 교부한 주식은 대부분 미국법상 합법적인 발행 절차를 거치지 않아 거래가 불가능한 주식이었다. SEC는 이모씨에 대한 증권법 위반 행위 금지 명령, 자산동결, 부당이득 환수 등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금감원은 "투자 대상 회사와 브로커가 배포하는 신규사업 등에 관한 과장된 정보를 여과없이 받아들이지 말고 공시서류와 뉴스 등을 통해 해당 기업실적, 재무상태 및 사업의 실재성 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비상장회사일 경우 상장 추진 여부, 실적 전망 등은 확인하기 매우 어려우므로 상장예정, 고수익 보장 등 근거가 불명확한 문구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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