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혐의' B.A.P 출신 힘찬, 2심도 실형→법정구속

이창규 기자 2023. 2. 9.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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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그는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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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B.A.P 출신 힘찬(본명 김힘찬)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맹현무 김형작 장찬 부장판사)는 이날 힘찬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다.

1심에서 그는 법정구속을 면했으나, 2심 재판부는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그를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심에 이르러 범행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고 피해자를 위해 2천만원을 형사공탁 하기도 했다"면서도 "이 사건으로 피해자가 느꼈을 고통,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속 직전 힘찬에게 발언 기회를 줬으나 힘찬은 답을 거부했다.

앞서 힘찬은 2018년 7월 24일 새벽 경기 남양주의 한 펜션에서 20대 여성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이듬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펜션에는 힘찬과 지인 등 남성 3명과 여성 3명이 술자리를 하고 있었고,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했다.

피해 여성은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로 추행했다고 주장했고 힘찬은 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그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으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힘찬은 지난해 4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한 술집에서 여성 2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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