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책임준비금 검증 강화한다…금감원 TF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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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국제 회계기준인 'IFRS 17'이 도입된 만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 검증하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서를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개선 공동작업반(T/F)을 조직하고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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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검증용 각종 매뉴얼 마련
보험계리법인 자격 및 책임소지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새 국제 회계기준인 'IFRS 17'이 도입된 만큼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책임준비금 적정성을 외부 검증하는 제도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실무 지침서를 만드는 한편 장기적으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계리법인, 회계법인, 보험사 등으로 구성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제도 개선 공동작업반(T/F)을 조직하고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본원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IFRS 17 도입으로 보험사 책임준비금 산출방식이 복잡해지는 만큼 산출 결과의 적정성 확보가 더욱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회의를 통해 TF의 대략적인 활동 방향을 결정했다. 우선 별도 TF 실무 그룹을 구성해 단기적으로 책임준비금 외부검증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계리법인 등 외부검증기관이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원칙을 실무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검증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한 실무매뉴얼 마련하는 한편 각종 계량화 지표를 만들고 적정 검증시간 산정에 참고할 수 있는 표준검증시간도 검토할 계획이다.
또 다른 TF 실무 그룹은 장기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예를 들어 외부검증 수행이 가능한 보험계리법인에 대한 자격요건 확인 절차를 마련하고 부적정한 외부검증 수행 시 책임을 강하게 묻는 식이다.
차수환 금감원 부원장보는 "보험사가 보험계약자의 책임준비금을 충실하게 적립하지 않을 경우 보험산업의 신뢰가 크게 훼손되고 막대한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며 "합리적인 개선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공동작업반 참여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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