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선관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5명 고발

강종효 2023. 2. 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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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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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이하 위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총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남선관위는 선거운동 내용이 포함된 인쇄물·문자메시지를 전체 조합원에게 발송·배부한 입후보예정자 A씨를 고발했다.

A씨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1월 중 전체 조합원에게 1차로 1만1000여 통의 새해인사 연하장을 발송한데 이어 2차로 활동사진이 포함된 홍보전단을 추가 발송하고, 이장회의 현장에서 마을이장들에게 홍보전단을 직접배부했으며 설 명절 인사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선거구호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총 2만4000여 통을 조합원 등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1월 중순경 설 명절을 맞아 조합원 3명에게 총 14만원 상당의 과일 선물세트를 제공한 혐의로 현 조합장 B씨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 중순까지 조합원 8명에게 총 11만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C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1월 중 새해 및 명절인사를 이유로 조합원 5명을 방문하면서 총 8만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했고, 일부 조합원에게는 "조합장선거에 나오면 잘 부탁한다"는 지지발언을 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D씨와 지인 E씨를 고발했다.

경남선관위 관계자는 "역대 조합장 선거에서 위법행위의 80% 정도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발생하는 점을 감안해  '돈 선거 척결'을 위해 단속역량을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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