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 고시

보도자료 원문 2023. 2. 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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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 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됐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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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시장 이현재)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사업을 추진 중인 역말1지구(덕풍동 541-22번지 일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실효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실효 및 이전 용도로 환원하기 위한 조치로, 9일 경기도보와 하남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했다.

시 관계자는 "하남 리젠하임 지역주택조합에서 주택건설사업승인에 필요한 주택건설 대지 95% 이상의 소유권을 고시일(2018. 2. 8.)로부터 5년 동안 확보하지 못해 공동주택 건설 착수가 불가능하게 됐다"며 "이에 따라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은 효력을 잃게 됐으며, 용도지역도 이전 용도로 환원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토계획법상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면, 5년이 된 날의 다음 날에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효력을 잃게 된다.

또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당시의 도시관리계획으로 환원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국토계획법 규정에 따라 9일자로 역말1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실효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구역 지정 이전 용도인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환원됐다"며 "이에 따라 그동안 적용됐던 지구단위계획상 건축행위 제한은 모두 해제됐다"고 밝혔다.

한편, 역말1지구는 해당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주민이 631세대 공동주택 건설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시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제안해 왔고, 시는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난 2018년 2월 8일에 지정·고시한 바 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출처 : 하남시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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