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관 "무임승차 연령 상향, 법 위반 아니나 신중해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무임승차 연령 상향 조정 논의에 대해 "지자체가 자율로 할 수 있는 사안이지만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조 장관은 무임승차 연령 상향에 대한 복지부 의견을 묻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지자체의 자율, 재량에 따라 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한다"며 "(연령을 상향해도)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 장관은 이어 "저출생 고령화가 심화하고 있어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지만,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이 세계 최고 수준이고, 정년 연장 논의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는 대구시가 최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한 뒤 서울시도 연령 기준 개편에 나설 뜻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현행 노인복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조 장관이 "법령 위반이 아니다"라고 말한 것은 법이 대상을 '65세 이상'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 만큼 수혜 연령이 상향돼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동시에 무임승차 연령 상향이 연금개혁, 정년연장 등 과 연계될 가능성이 커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최근 복지부가 법제처에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을 요청한 데 대해 "(지자체가) 연령 조정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의견조회를 해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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