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배 전주시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절차 위반으로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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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형배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 채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정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결정을 무효시키고 집행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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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가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의 공동집행위원장 선정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형배 의원은 8일 전주시의회에서 열린 제3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전주국제영화제 이사회가 정관을 위반한 채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정했다"라며 지난해 12월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가 민성욱, 정준호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한 결정을 무효시키고 집행위원장을 다시 선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 35조 제2항에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고 규정돼 있다. 박 의원은 정관에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하는 내용이 없기에, 문맥의 의미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의 법률자문을 제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에 대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한 "이사회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 정관에 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규정 받아야 함에도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라며 "두 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개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황권주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집행위원장은 1명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는 공동집행위원장 선정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만큼, 정관개정 등 필요한 대책마련에 고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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