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원 대 탈세까지'…유명 연예인·유튜버 등 84명 국세청 세무조사

김유진 기자 2023. 2. 9.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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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을 포함한 총 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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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국세청이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9일 국세청은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유튜버·운동선수 등 고소득사업자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세무조사 대상은 연예인·운동선수·웹툰 작가 등 인적용역사업자 18명, 유튜버·인플루언서 등 26명, 플랫폼 사업자 및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업자 19명, 건설업·유통업 등 지역토착 사업자 21명을 포함한 총 84명이다.

이번 조사에 포함된 1인당 탈세액은 적게는 1억에서 2억 수준, 많게는 100억원 대까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예인 A는 가족 명의로 1인 기획사를 차려 수입금액을 분산하고, 실제로 일하지 않은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했다.

또 운동선수 B는 가족에게 가짜로 인건비를 줬고 게이머 C는 해외 대회에서 받은 상금을 신고하지 않았다. 웹툰 작가 D는 법인을 세워 자신이 보유한 저작권을 공짜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신고 소득을 줄여 세금을 탈루했다. D는 법인 명의로 여러 대의 슈퍼카를 사고 법인카드로 사치품을 구매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 중 가장 큰 규모의 탈세액은 100억원 대로 알려지면서, 최근 높은 인기를 얻었던 유명 유튜버가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한편 국세청 측은 실정법인 국세기본법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실명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히며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고수익을 누리면서도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일부 사업자의 조세포탈 혐의를 확인하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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