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 MS·블리자드 인수…英 '기업분할' 요구(종합)

조유진 2023. 2. 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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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영국 규제 당국이 합병의 조건으로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예비 조사, 지난해 9월 심층 조사에 착수한 CMA는 MS 측에 반독점 행태, 경쟁 저하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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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말 합병금지 여부 최종 결론

[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합병(M&A)에 대한 반독점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는 영국 규제 당국이 합병의 조건으로 기업 분할을 요구했다. 양사는 미국 정부의 합병 저지를 위한 반독점 소송에도 직면해 있다. 사업 영토를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넓히고 지배력 확대를 위해 승부수를 던진 MS의 야심은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퍼블리싱(배급)사업부와 엔터테인먼트사업부를 별도 법인으로 분리, 매각하는 방안을 합병 승인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대작 게임이자 이번 거래의 노림수였던 ‘콜 오브 듀티’의 판권을 가진 퍼블리싱사업부를 매각하는 것은 이번 합병의 효용 가치를 사실상 제로로 하는 조건으로 MS가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WSJ은 전했다.

CMA는 MS가 자체 콘솔게임 엑스박스에 콜 오브 듀티를 독점 탑재하는 것을 제한하고, 소니(플레이스테이션) 등 경쟁사에도 공급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전해진다.

CMA는 오는 4월 말께 합병 승인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CMA가 MS의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 금지 판정을 내릴 경우 MS가 항소로 맞서면서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수개월 혹은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WSJ은 내다봤다.

MS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합병 발표 이후 지난해 7월 예비 조사, 지난해 9월 심층 조사에 착수한 CMA는 MS 측에 반독점 행태, 경쟁 저하 등에 대한 시정 조치를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CMA는 이날 "이번 거래가 불공정 경쟁과 이용자들에게 더 높은 가격, 더 적은 선택권과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며 이 같은 우려를 완화할 자구안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에서도 인수 승인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애플, 구글, 아마존, 메타 등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하는 반독점 규제의 타깃이 되면서, 미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양사를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 합병 저지에 나섰다. 당초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 인수를 통해 게임 지식재산권(IP)을 확보하고 이를 기반으로 게임 유통시장에서 독점 구도를 형성하겠다는 노림수가 숨어있다는 게 FTC의 시각이다.

FTC는 소송 과정에서 과거 MS가 제니맥스 미디어를 인수했을 당시 경쟁사에 게임 공급을 차단하고 압박한 이력을 들어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IP을 통제함으로써 품질, 가격, 혁신 등에 대한 경쟁을 저해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MS는 FTC가 제기한 소송에서도 자구안 마련 대신 이의제기로 맞서면서 소송전은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PC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려온 MS는 2001년 뒤늦게 콘솔게임 시장에 진출한 뒤 점유율을 빠르게 늘리기 위해 몸집을 불리며 경쟁력을 키워왔다. MS가 액티비전 블리자드를 687억달러(약 86조6300억원) 인수하는 빅딜이 최종 성사되면, MS는 중국 텐센트와 일본 소니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글로벌 빅3 게임사로 우뚝 설 수 있게 된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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