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 이유도 상세히 안내" 금리인하요구권 실효성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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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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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금융당국이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한 소비자 안내를 강화하고,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결과에 대한 통지를 구체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금리인하 공시 제도도 개선된다.
금리인하요구권은 대출을 받았을 당시보다 신용 상태가 좋아진 대출자가 금융사에 대출금리를 인하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우선 신용도가 높아진 차주에 대해 기존 정기안내를 비롯해 반기 1회 이상 선제적으로 추가 안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리인하요구 신청요건에 대한 안내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의 수용가능성이 높지만 이를 인지하지 못해 신청하지 못했던 차주의 신청이 증가해 수용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심사 결과 불수용 사유에 대한 안내도 구체화한다. 현재 금리인하요구 거절 시 불수용 사유가 안내되고 있지만, 소비자가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신용도 개선 경미' 사유를 세분화해 안내하고, 소비자가 희망할 경우 신용도 평가에 활용된 정보내역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금리인하 실적에 대한 공시정보도 범위가 확대된다.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세부항목별로 구분해 수용률, 이자 감면액, 비대면 신청률, 평균 인하금리 폭까지 추가로 공시한다는 계획이다. 또 수용률 산정 시 신청건수에서 중복신청 건수를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은행권은 이달 말 발표되는 2022년 하반기 공시, 기타 업권은 2023년 상반기 공시부터 반영된다.
금융위는 "금리인하요구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시행세칙 개정 등 조치사항들은 추진계획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시행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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