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내버스 거리비례요금제’ 반대여론에 없던일로

김이현 2023. 2. 9. 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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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춰 검토했던 시내버스 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청취안에는 시내버스 탑승시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서울시가 이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8일 오전 알려졌다.

청취안에는 알려진 것처럼 일반 간·지선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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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안 공개 뒤 교통비 부담 목소리
市 “확정적인 안 아니다… 재검토”
오 시장, 정부 지원 법령 제정 요청
서울 시내버스들이 8일 공영차고지에 정차해있다. 서울시는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맞춰 탑승거리 10㎞를 초과할 경우 추가요금을 부과하는 버스 거리비례운임제를 추진하려다 여론을 의식해 철회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맞춰 검토했던 시내버스 거리비례요금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가 이를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전반적인 물가 인상 움직임에 대한 우려에 더해 시민 여론까지 심상치 않은 점이 고려된 결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지난 6일 서울시의회에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제출했다. 청취안에는 시내버스 탑승시 거리에 따라 요금이 추가되는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이 담겼는데, 서울시가 이를 추진한다는 사실은 8일 오전 알려졌다. 현재 시내버스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때는 기본요금으로 이용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간·지선버스는 이용 거리가 10㎞를 넘으면 10∼30㎞는 5㎞마다 150원, 3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부과되는 식이다. 광역버스의 경우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붙고, 심야버스에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하는 식이다. 이런 안이 통과되면 강북권, 경기도, 인천 등에서 출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거리비례제 도입 방안이 공개된 이후 시민들 사이에서는 난방비 급등에 이어 교통비 부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서울시는 의견청취안 제출 사실이 공개된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거리비례요금제를 결국 철회하기로 했다. 전날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의견청취안은 가능한 모든 인상안을 담은 것일 뿐 확정적인 안은 아니었다”며 “시장도 원거리 출퇴근 시민들의 고충을 이해하는 만큼 수도권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받아들여 재검토 지시를 했고, 공개적으로 거리비례제는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청취안에는 알려진 것처럼 일반 간·지선 시내버스 기본요금과 지하철 요금을 300원 또는 400원 올리는 안이 담겼다. 현재 서울 시내버스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 지하철은 현행 카드 기준 기본요금 1250원이다. 또 광역버스 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마을버스는 900원에서 1200원으로, 심야버스 요금은 2150원에서 2500원으로 인상하는 안도 포함됐다.

오세훈 시장은 오후 국회를 찾아 윤영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과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면담했다. 오 시장은 이들을 만나 “교통비 인상 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국회에 관련 법령 제정 등을 요청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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