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글중심] 룸카페 성행위 논란 “청소년 가는 곳인데” “밀폐 구조는 바꿔야”
일부 미성년자들의 성행위 장소로 이용된다는 논란이 제기된 ‘룸카페’에 대해 정부가 단속에 나선 가운데 제주의 한 룸카페가 적발됐습니다. 지난 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제주시의 룸카페가 고등학생 4명을 나이 확인 없이 출입시킨 혐의로 현장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치경찰단이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업장 내부는 문이 있고 벽체 칸막이로 분리된 20여 개의 밀실 형태로 돼 있었습니다. 방 내부에 TV와 컴퓨터, 침구류가 있고 OTT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연령제한 없이 이용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업소는 근처에 학교나 학원이 밀집해 청소년이 쉽게 출입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가족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업소 결정 고시’에 따르면 칸막이 등으로 나뉜 밀폐된 공간에 침구나 시청 기자재 등을 구비해 신체접촉이나 성행위 등이 이뤄질 우려가 있는 영업시설은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업소에 해당합니다. 룸카페는 공간 임대업이나 일반 음식점 등으로 등록돼 있지만 사실상 숙박업소와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종 룸카페가 미성년자들의 성행위 장소로 쓰인다는 증언이 잇따라 나오면서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20대 남성이 룸카페에서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지난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 “룸카페가 아니라 모텔”
“손님의 95%는 학생, 100명 중 99명은 방에서 성관계함.”
“애들 상대로 이상한 장사 하나.”
“룸카페는 일부 학생들이나 ‘일진’들이 비행하는 공간.”
# “규제하더라도 잘 따져봐야”
“동성 친구들끼리 생일 파티하러 오는 친구들도 많다.”
“갑자기 규제하면 자영업자는?”
“폐쇄 구조 바꾸도록 관련 제도 정비해야.”
# “출입 금지로 해결될 일 아냐”
“청소년 성관계가 범죄냐.”
“다른 편법이 생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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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글중심지기=안은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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