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 한재복씨 별세…김정은에 손해배상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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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이는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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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북한에 끌려가 강제노역을 하다 탈북한 국군포로 한재복씨가 8일 별세했다. 향년 89세.
한 씨는 전북 정읍 출신으로 1951년 자원입대했다. 그해 12월 중공군 포로가 돼 북한으로 끌려갔고, 1953년 9월부터 북한 내무성 건설대에 배속돼 탄광에서 노역했다. 2001년 북한을 탈출해 국내로 돌아온 뒤 귀환국군용사회장직을 수행하며 국군포로 송환 문제에 목소리를 내왔다.
고인은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까지 받았다. 이는 북한이 국군포로에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국내 첫 사례다.
빈소는 성남 국군수도통합병원 장례식장 202호에 9일 오전 10시부터 차려지며 발인은 11일이다. 고인의 별세로 이제 국내에 남은 탈북 국군포로는 13명으로 줄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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