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박완주, 방송법 합의안 제안… 민주당 강행처리 제동걸렸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하려는 방송법 개정안에 민주당 출신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제동을 걸었다.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캐스팅 보터’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여야 과방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합의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이사 추천 권한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도 각각 3명씩으로 조정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박 의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또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제 끊어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썼다.
박 의원이 여야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전략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20명)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으로 구성돼 있다. 박 의원이 민주당에 동조하지 않을 경우 방송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게 어려워진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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