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곽상도 아들 50억 무죄, 조국 딸 600만원 유죄”

손재호 2023. 2.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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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선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이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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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조국 전 장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이라고 철퇴를 가한 사법부가 ‘퇴직금 50억원’에 대해선 솜방망이로도 때리지 않은 꼴”이라고 비판했다.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준철)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이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 병채씨 퇴직금 등 명목으로 화천대유자산관리로부터 뇌물 50억원(세금 제외 25억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병채씨가 수행한 업무, 건강상태 등에 비춰볼 때 수령한 금액이 사회 통념상 이례적으로 과다하다고 판단된다”면서도 “(병채씨가)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곽 전 의원에게 줬거나 사용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실제 곽상도 아들의 정상적인 퇴직금은 2300만원 정도”라며 “200배가 훨씬 넘는 액수를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 눈높이나 정서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사법부 이런 판단에는 검찰의 부실하기 그지없는 수사가 좋은 핑곗거리를 제공해 줬다”고 꼬집었다.

그는 “당초 검찰은 이른바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해 놓고도 수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 이 클럽의 전체적인 그림을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며 “하나은행에 힘을 써준 혐의에 대해서도 수박 겉핥기였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로 대한민국 법조계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났다”면서 “법조계 엘리트라면 50억원쯤 받아도 뒤탈이 나지 않는다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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