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국회 통과했지만…‘파면’ 여부 결정할 세가지 변수

안규영,이동환 2023. 2. 8.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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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 장관을 실제로 파면시키기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 등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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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8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통과를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이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시켰다.

그러나 민주당 입장에서 이 장관을 실제로 파면시키기까지 거쳐야 할 난관이 적지 않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 헌법재판관 공석 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라는 점 등 세 가지 걸림돌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다.

가장 큰 변수는 헌법재판소가 이 장관의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을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으로 볼 것인지 여부다.

민주당은 지난 6일 제출한 탄핵 발의안에서 이 장관이 헌법 34조 6항(국가의 재해 예방 의무), 재난안전법 8개 조항, 국가공무원법 56조(성실의무)·63조(품위유지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 장관의 책임을 묻더라도 정치적 차원이지, 법적 차원은 아니라는 반론이 정부·여당을 중심으로 나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장관의) 법률 위반이 없기 때문에 헌재가 제대로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본다”며 “국정 혼란을 일으킨 민주당에 국민은 내년 총선에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9명의 헌법재판관 가운데 이선애·이석태 재판관이 오는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것도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이다.

후임 재판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등 인선 절차를 고려할 경우, 탄핵 관련 심리 및 선고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원칙적으로 최장 180일의 심리기간을 가질 수 있지만, 강행규정은 아니다.

일정이 지연되지 않고 재판관이 7명인 상태에서 탄핵 심판이 진행된다고 해도 민주당에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선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데, 7명 중 찬성자 6명을 채우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법사위원장라는 점도 민주당이 넘어야 할 문턱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원장은 헌재의 탄핵안 심판 과정에서 일종의 ‘검사’역을 하는 소추위원을 맡는다.

문제는 여당 소속인 김 의원이 이 장관을 신문하는 역할을 제대로 실행할지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이날 본회의 직전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탄핵될 정도의 헌법 위반 사유가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소추위원으로서) 활동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이 원하는 적극적 역할은 힘들지 않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소추위원이 법적 지위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에 따라 활동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아닌 걸 맞다고 할 수도 없지 않으냐”고 답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앞서 국민의힘이 탄핵안을 국회 법사위에 보내 탄핵 요건이 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자고 제안했던 안건이 먼저 투표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법사위 회부 건을 설명하기 위해 본회의 단상에 선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처리가 현실로 닥치자 국민의 시선을 분산시키기 위해 논리와 법리를 아예 무시하고 막가파식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수석이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민주당 의원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내려와라” “창피한 줄 알아라”라며 고성을 질렀다.

이에 송 수석은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손바닥을 뻗으며 “반사”라고 외치기도 했다.

탄핵안 제안 설명을 하기 위해 단상에 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태원 참사 사망자 153명중 100여명의 이름을 불렀다. 여야 의원들은 침묵 속에서 사망자의 이름을 들었다.

안규영 이동환 기자 ky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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