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브란스 인턴부탁' 보도… 조국·조민에 700만원씩 배상"

김대현 2023. 2. 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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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을 직접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언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8일 조 전 장관 대리인에 따르면, 앞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당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다. 법원이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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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딸 조민씨가 세브란스 병원에 인턴을 직접 부탁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언론사의 배상책임을 인정받았다.

8일 조 전 장관 대리인에 따르면, 앞선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양측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법원 결정이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23일 조 전 장관과 조씨가 조선일보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했다"며 화해를 권고했다. 그러면서 조선일보 측이 조 전 장관과 조씨에게 각 7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조민씨가 지난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사진출처=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유튜브 캡처

이날 조 전 장관 측은 "당초 소송제기 목적이 금전적 이익이 아닌 기사의 허위성 인정에 있었다. 법원이 조선일보 기사의 위법성을 인정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화해권고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과 조씨 등 가족들은 언론에 요구되는 최소한의 '사실확인' 의무도 이행하지 않은 채 개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아니면 말고'식의 보도 행태가 이제 더 반복되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하고 있다"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취재와 보도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 소속 기자 2명과 사회부장, 편집국장을 상대로 총 위자료 4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조 전 장관 측이 문제 삼은 기사는 2020년 8월28일 지면에 실린 조씨 관련 보도다. 조씨가 세브란스병원 피부과에 일방적으로 찾아가 과장급 A교수를 만난 뒤 의사국가 고시 합격하면 여기서 인턴하고 싶다고 밝혔다는 내용이었다. 면담을 마친 A교수가 상급자들에게 당황스럽고 부담스럽다는 뜻을 전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시 조 전 장관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세브란스 병원의 그 누구에게도 이 같은 취지의 부탁이나 요청을 한 적 없다"며 "기사의 내용 전체가 허구"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 전 장관과 딸에 대한 혐오와 모욕을 부추기기 위해 사실관계를 완전히 날조한 기사"라며 "비방 목적이라는 명확한 고의를 갖고 없는 사실관계를 만들어 기사화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다"고 반박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조선일보가 해당 보도 다음날 발표한 '바로잡습니다'의 내용에 대해서도 "'2차 취재원'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는 취지였지만 날조 행위의 경위, 해당 기자와 관련 책임자들에 대한 조사, 법적 책임 감수 등 진지한 사과의 모습은 전혀 없었다"며 "이로 인해 '바로잡습니다'의 댓글엔 추가적인 비방과 근거 없는 의혹들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떠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한편 조 전 장관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되진 않았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1부(부장판사 마성영)는 조 전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에 대해 대부분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청와대 민정수석 취임 당시 공직자윤리법상 백지신탁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에게 자택 PC의 하드디스크 등을 숨길 것을 지시한 혐의(증거은닉교사) 등은 무죄로 봤다.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때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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