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데일리안 퇴근길뉴스]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등

유정선 2023. 2. 8.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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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에 관한 대정부 질문에서 답변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대통령실, 이상민 탄핵안 가결에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


대통령실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직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의회주의 포기다.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표결에 부쳐 총 투표수 293표 중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가결시켰다. 국무위원 탄핵소추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나경원 측 "김기현에 서운했던 건 사실…안철수 지지할 순 없어"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 준비를 도왔던 최측근 박종희 전 의원이 8일 나 전 의원과 김기현 후보와의 회동에 대해 "사실상 지지 선언으로 봐야 된다"고 밝혔다.


박 전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전날 나 전 의원이 김 후보와 오찬을 한 뒤 손을 맞잡은 일에 대해 "(나 전 의원이) 현직 당협위원장이기 때문에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당헌34조 위반이기에 시원하게 이야기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이제 당이 어떻게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보이지 않을까? 앞으로 김 후보를 위해 이런 저런 일을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나 전 의원은 전날 서울 중구에서 김 후보와 회동하고 "많은 인식을 공유했다. 총선을 위해 역할을 하겠다"고 말하며 사실상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꺼냈다.


박 전 의원은 이날 김 후보는 두 손을 내민 반면 나 전 의원은 한 손만 잡고 있는 장면이 노출된 것에 대해 "얼굴 표정에 속내가 나타난 것 같다"며 "김기현 의원은 나경원 대표가 좀 더 화끈하게 지지를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나경원 전 대표는 김기현 의원이 그동안에 있었던 불편한 일들을 중간에서 역할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서운함이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 전 의원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직 섭섭할 것 같기도 하다'는 질문에 대해 박 전 의원은 "대통령에게 서운한 것보다는 대통령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동안 쏟아냈던 말, 초선 의원 성명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답했다.


▲'아들 50억 퇴직금’ 곽상도, 뇌물혐의 1심 무죄…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800만원


'대장동 일당'에게서 아들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사건을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핵심 관련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남욱 씨도 함께 출석했다.


이날 재판부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 곽상도가 남욱으로부터 돈 교부받을 당시 적극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있었고, 선거자금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진다. 특히 교부받은 금액이 통상적인 변호사비에 대한 요구로 보기 어렵다"며 "남욱이 곽상도에게 도움 주려던 상황을 종합하면 정치자금으로 5000만원을 기부하고 수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아들 곽병채가 김만배에게 지급받은 돈이 곽상도에게 공여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김만배가 곽상도에게 뇌물을 공여함으로써 화천대유 법인자금 횡령했다는 공소사실도 합리적 의심없이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된다"며 "곽병채가 받은 성과급 등을 곽상도 피고인이 받은 것으로 평가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뇌물 및 횡령' 혐의에 관해서는 "곽병채에 대한 성과급 지급과 곽상도의 문화체육위원회 위원 직무 사이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고 밝히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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