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수차례 구입·투약·판매 50대 징역 2년6월 선고

김영균 2023. 2. 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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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하고 마약사범을 도피시킨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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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을 수차례 구입해 투약하고 마약사범을 도피시킨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백주연 부장판사)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약물치료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8월쯤 경기도 평택과 충남 아산 등의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자신의 팔에 주사해 투약한 혐의다.

A씨는 전남 순천과 서울, 부산 등 전국을 돌며 4차례에 걸쳐 총 286만원 상당의 필로폰을 구입해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동종 범행 전과만 5회에 달하며 누범기간 중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 과정에서 만난 지인의 부탁으로 필로폰을 투약한 여성을 숨겨주는 등 범인도피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범인도피는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마약 범죄는 은밀하게 거래되고 투약되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도 높아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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