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수집 강제한 '메타'...과태료 660만원 문다

이소연 2023. 2. 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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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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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는 페이스북·인스타그램 계정 생성 과정에서 ‘데이터정책’에 필수적으로 동의하도록 설정해놨다.   개인정보위원회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 수집을 강제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66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에게 시정명령 및 660만원의 과태료 부과, 공표 등 시정조치를 의결했다.

이용자가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도록 한 것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 위반이라고 본 것이다. 타사 행태정보는 웹사이트 및 앱 방문·사용 이력, 구매·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상의 활동 정보를 말한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처분에 대해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수집 전, 이를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는 법 위반”이라며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 행위에 대한 원칙적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집 전 이용자에게 이에 대한 선택권을 부여해 이를 거부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강조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번 조사·처분을 통해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처리 관행이 시정되고,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더욱 충실히 보장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는 메타 서비스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아니다.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는 친구의 소식을 알고 소통하기 위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지 맞춤형 광고를 보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라는 판단이다. 또한 서비스 내에서 이용자로부터 이미 광범위한 개인정보(실명, 학력, 직장, 기기 정보, 친구 등 연결관계 등)를 수집하고 있는 점, 메타와 유사한 광고 플랫폼들이 이용자 계정을 결합하지 않고도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는 점 등을 함께 고려했다.

메타는 지난해에도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해 시정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9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논란은 또 있다. 지난해 6월 국내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행태 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한다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가 철회했다. 다만 동의 화면만 철회했을 뿐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메타의 행태정보 활용은 해외에서도 문제가 됐다. 지난달 아일랜드 개인정보감독기구(DPC)는 메타가 행태 정보를 활용해 맞춤형 광고를 하는 행위에 적법한 근거가 없다며 3억9000만 유로(약 5300억원)의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 등을 발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도 같은달부터 프라이버시권리법을 시행했다. 이용자는 사업자가 행태정보를 활용한 광고를 위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전송하거나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 2019년 독일 연방카르텔청(FCO)은 타사 행태정보는 페이스북이 서비스 약관에서 정한 SNS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고 봤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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