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이상민 탄핵에 “매우 유감..내각관리 최선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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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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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대내외적으로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의정사에 유례없는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께서 우려하시는 일이 없도록, 국무총리로서 내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그간 행정안전부는 정부 혁신과 재난관리 등 산적한 현안을 묵묵히 수행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한치의 흔들림 없이 차관과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을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본연의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모든 공직자는 일체의 동요없이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고, 특히 공직기강과 품위유지에도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오후 국회에서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299명 중 293명이 투표에 참여, 찬성 179표·반대 109표·무 5표로 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 통과는 헌정사상 첫 사례다.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이 장관은 최장 180일 동안 직무가 정지된다. 탄핵소추안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최종 선고를 내려야 하고 재판관 9인 가운데 6인 이상 찬성하면 탄핵이 확정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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