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정보 3자 제공 강요한 카카오모빌리티 과태료·시정명령

강준구 2023. 2. 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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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등 제3자 기업에 넘기도록 강제한다는 국민일보 보도(2022년 11월18일자 18면)와 관련해 정부가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사항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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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호출서비스 이용시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등 제3자 기업에 넘기도록 강제한다는 국민일보 보도(2022년 11월18일자 18면)와 관련해 정부가 과태료 600만원과 시정명령 및 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개인정보위는 8일 제2회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서비스를 위한 3자 제공 추가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고, 선택 동의 사항을 필수동의 사항으로 구성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3자 제공 동의 알림창에서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서비스 내 이용자 식별, 탑승 관리 및 운영 전반’으로 기재해 이용자가 필수 정보로 오인하도록 해 개인정보보호법 17조 2항을 위반했다. 또 이를 거부하거나 ‘나중에 하기’를 선택할 경우 택시 호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한 것은 같은 법 22조 5항에 위배된다.

이와 함께 개인정보위는 이용자가 다른 웹사이트 방문·검색·구매 이력 등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하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한 메타에도 과태료 660만원과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메타는 지난해 5월 한국 페이스북·인스타그램 이용자에게 행태정보 수집 등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동의 방식을 변경하려다 여론반발에 철회했다.

그러나 동의화면만 철회했을 뿐 여전히 두 서비스 가입 시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없도록 운영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메타가 이용자에게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하지 않은 행위가 위법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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