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 9일 10조원 돌파…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폭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2023. 2. 8.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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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지난 7일 기준 10조5008억원을 달성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다자녀 우대금리 0.4%p가 반영되고 전자 약정 0.1%p를 추가하면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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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특례보금자리론 누적 신청금액이 지난 7일 기준 10조5008억원을 달성했다.

이번 성과는 지난 1월 30일 신청·접수를 시작한 지 9일(7영업일) 만에 달성한 것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 서민·실수요자의 금리변동 위험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을 통합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인 경우 소득 제한 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주택가격 9억원 이하, 소득제한 없는 일반형의 경우 연 4.25(10년)~4.55%(50년)가 적용된다. 주택가격 6억원·소득 1억원 이하인 우대형의 경우 0.1%p 낮은 연 4.15~4.45%로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에서 전자약정방식(아낌e)으로 신청하면 추가로 0.1%p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로고.

우대형 상품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가구 0.2%p, 사회적 배려 층 0.4%p 등에 대한 우대금리까지 고려하면 최저 연 3.25~3.55%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며 주택가격 6억원·소득 7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다자녀 우대금리 0.4%p가 반영되고 전자 약정 0.1%p를 추가하면 연 3.65~3.95%로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하다.

또 만 39세·주택가격 6억원·소득 6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의 경우 저소득청년 0.1%p, 신혼부부 0.2%p 우대금리를 반영하고 전자 약정 0.1%p까지 추가하면 연 3.75~4.05%로 이용할 수 있다.

기존 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고자 하는 차주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하다가 중도에 상환하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대출 신청은 HF 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 앱에서 가능하다.

HF공사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 기존대출 상환, 신규주택 구입, 임차보증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서민·실수요자에게 인기를 끈 것 같다“며 “향후 신청물량의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황두열 기자 bsb0329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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