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곽상도 50억원 뇌물 아니라니, 황당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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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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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 아니었어도 무죄였을까"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을 통해 약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검무죄 무검유죄(검찰 권력이 있으면 죄가 없고, 검찰 권력이 없으면 죄가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0억원 퇴직금이 뇌물이 아니란다"라며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했다면 이런 황당한 판결은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과연 곽 전 의원이 검사 출신이 아니었어도 무죄가 나왔을까"라고 의문을 드러냈다.
이어 "있는 죄는 덮어주고, 없는 죄는 만들려고 기를 쓰고 있다"라며 "검찰이 박영수 전 특검이나 '50억 클럽' 수사도 제대로 할 리 없다는 게 분명해졌다"라며 "특검이 답"이라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아들의 퇴직금 및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퇴직금 50억원은 이례적이고 대장동 사업과 곽 전 의원의 직무 관련성도 인정되지만, 아들이 곽 전 의원에게 돈을 전달하거나 곽 전 의원을 위해 돈을 쓴 적은 없어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남욱 변호사에게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아 정치자금법을 어긴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또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강주희 기자 kjh81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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