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안 본회의 가결…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

정도원 2023. 2. 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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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의결했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상정해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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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이 탄핵소추된 것은 우리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국회는 8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찬성 179표, 반대 109표로 의결했다. 표결 내용으로 보면 원내 169석인 민주당은 이탈표가 없이 정의당과 기본소득당 등 우호 정당 표까지 흡수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115석 의석에 미달하는 반대표가 나왔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이 장관 탄핵안 제안설명 과정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이름을 일일이 호명했다.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 후 국회는 대통령에게 재난 및 안전 업무를 총괄하는 이 장관 해임을 건의하고, 국정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이 장관 파면을 촉구하기도 했다"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답하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나아가 "이 탄핵소추안에는 국정조사로 밝혀진 진실이 담겨 있다"며, 탄핵 사유로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책임, 공직자로서 성실의무를 위반한 책임, 국회 위증, 유족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2차 가해" 등을 열거했다.


실제로 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이 공동발의한 탄핵소추안을 살펴보면 이상민 장관의 탄핵 사유로 △헌법·재난안전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임무 해태 △참사 발생을 인지하고서도 재난대책본부 미가동·수습본부 미설치 △적절한 구조·구급 활동 지연 초래 △참사 이후 자택에 머물면서 관련 조치 미흡 △관용차 85분 대기로 현장 도착 지연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 더해 △참사 이후 부적절한 언사 반복으로 고위공직자로서 품위 훼손 △유가족 명단 확보 관련 국회 위증 △중대본 설치 관련 국회 위증 등의 사유도 포함됐다.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에 직면한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을 본회의 표결에 바로 부치지 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자는 안건으로 맞섰으나, 찬성 106명에 반대 181명으로 부결됐다.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은 대정부질문을 모두 마친 뒤에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으나, 민주당은 의사일정 변경 안건을 상정해 찬성 182명, 반대 106명으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대정부질문에 앞서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먼저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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