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틀만에 입장 번복…"버스요금 거리비례제 추진 안한다"

성기호 2023. 2. 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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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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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부담 고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서울시가 올해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맞춰 버스에도 지하철처럼 탑승 거리가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서울시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시에서는 대중교통 요금 중 거리비례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는 시내버스에도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거리비례제를 도입하고자 시의회 의견청취 안건으로 제출한 바 있었다"며 "다양한 의견청취 과정에서 현재 지속된 고물가로 서민 경제 부담이 있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의 부담을 고려하여 시내버스 거리비례제 도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는 거리비례 운임제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청취안을 살펴보면, 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요금체계를 현행 균일요금제에서 거리비례제로 바꾸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서울에서는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당초 서울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0%, 버스 57.8%로 낮아졌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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