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 넘으면 추가 요금”...서울시, 버스 거리비례제 도입 추진

이성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5@mk.co.kr) 2023. 2. 8.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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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요금 인상·요금제 변경 계획 시의회 제출
서울 은평구 차고지에 버스가 서 있다. (매경DB)
서울시가 버스 탑승 거리 10㎞를 넘으면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거리비례 운임제 도입을 추진한다.

8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조정 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6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변경하기 전에 시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다.

청취안에서 서울시는 버스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요금을 탑승 거리에 비례해 부과하는 ‘버스 요금 거리비례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균일요금제에 따르면 지하철을 환승하지 않고 버스만 1회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만 내면 된다. 2004년 7월 서울 버스 체계 개편과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도가 시행되면서 수도권 지하철과 버스를 환승할 때만 이용 거리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붙는 통합거리비례제가 도입됐다.

당시 서울시는 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버스에는 거리에 상관없이 기본요금만 부과했지만 앞으로 서울 버스에 거리비례제가 적용되면 버스만 타더라도 일정 거리를 초과할 경우 요금을 더 내야 한다.

간선버스와 지선버스는 10~30㎞는 5㎞마다 150원, 5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요금이 추가된다. 광역버스는 30∼60㎞는 5㎞마다 15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의 추가 요금이 매겨진다. 심야버스는 30∼60㎞는 5㎞마다 140원, 60㎞ 초과 시에는 150원이 더 부과된다. 단, 마을버스는 균일요금제를 유지한다.

한편 버스 기본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논의됐다. 일반적인 시내버스인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앞서 알려진 것처럼 300원 또는 400원을 올리는 것이 1·2안으로 각각 제시됐다. 현재 서울 간선·지선버스 기본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1200원이다. 각 안에 따르면 1500원 혹은 1600원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광역버스 기본요금은 2300원에서 3000원으로 700원 인상하는 안을 내놨다. 서울 버스·지하철을 통틀어 인상폭이 가장 크다. 마을버스 기본요금은 900원에서 1200원으로 300원 인상, 심야버스 기본요금은 2150원에서 2500원으로 350원 오를 예정이다.

지하철 요금 인상안도 담겼다. 현행 카드 기준 지하철 기본요금은 1250원으로 1550원 또는 1650원으로 올리는 안이 제시됐다. 상승폭(300~400원)은 버스 요금과 동일하다.

이미 거리비례제를 적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이동 거리에 따른 추가 요금도 인상한다. 10∼50㎞는 5㎞마다 100원에서 150원, 50㎞ 초과 시에는 8㎞마다 100원에서 150원으로 50원씩 올린다.

서울시는 2015년 6월 대중교통 요금을 인상한 이후 7년 이상 요금을 동결했다.

시는 “최근 5년간 연평균 운송 적자는 지하철 9200억원, 시내버스 5400억원으로 증가한 반면 요금 현실화율은 2021년 기준 지하철 62%, 버스 57.8%로 낮아졌다”며 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특히 “노인 등 무임 수송에 따른 지하철 손실은 최근 5년간 평균 3165억원씩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버스·지하철 요금은 이달 10일 공청회에 이어 시의회 의견 청취와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며 논의 과정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이성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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