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노동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무더기 적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2023. 2. 8.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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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5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등 1억 2000만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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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명·총 1억2000만원 부정수급 확인
추가징수액 등 2억4000만원 반환명령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황종철)은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 결과 55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 등 1억 2000만원을 비롯한 추가징수액 등 총 2억 4000만원을 반환명령했다고 8일 밝혔다.

광주노동청은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기관과 정보 연계를 통해 점검을 진행했다.

실업인정일과 해외체류기간, 병역의무복무기간, 간이대지급금 지급기간이 중복돼 부정수급이 의심되는 광주·전남·북 51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인터넷 대리 실업인정, 취업일자 미신고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부정(부당) 수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부정수급액이 많은 경우, 또는 2회 이상의 부정행위로 범죄가 중대한 1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는 등 형사처벌도 병행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특히 공모형 부정수급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수준이 강화되는 만큼 중범죄 행위에 해당한다.

황종철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올해에도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부정수급 의심 유형 및 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한 모니터링과 특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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