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남군, 절수설비·기기 설치로 '물 절약' 적극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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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절수설비 및 기기 보급을 통한 물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물은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이 해당 된다.
군 관계자는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절수설비 설치 및 자율 절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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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이 절수설비 및 기기 보급을 통한 물 절약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군은 올해 사업비 3천만원을 확보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절수기기 보급을 지원한다.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1천여가구를 대상으로 절수용 샤워기 헤드와 변기용 절수 기기를 설치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군은 다중이용 시설 및 물 사용이 많은 업종에 대해 절수설비 설치 점검을 실시했다.
절수설비는 부속품을 추가로 장착하지 않아도 일반 제품에 비해 물 절약이 되도록 생산된 변기 및 수도꼭지를 의미하며, 절수기기는 기존의 변기 및 수도꼭지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품이다.
절수설비(기기)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물은 2001년 이후 신축·증축·개축 등의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 숙박업(객실 10실 이하 제외) 및 목욕장업, 체육시설업, 공중화장실 등이 해당 된다.
절수설비 설치는 용수의 종류와 관계가 없다. 상수도 뿐만 아니라 지하수를 사용해도 절수설비(기기) 설치 의무 시설물에 해당될 경우, 수도꼭지와 대·소변기 등을 절수설비로 설치해야 한다.
이와 관련 군은 지난 3일부터 11일까지 9일간 10개팀 30명을 투입해 관내 숙박업 및 목욕장 등 103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진행, 일부 미비한 시설에 대한 개선 등 행정 지도를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절수설비 설치를 통해 물 사용량을 30∼40% 정도 줄일 수 있다"며 "지속되는 가뭄 극복을 위해 군민 여러분께서도 절수설비 설치 및 자율 절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편집자주 : 이 보도자료는 연합뉴스 기사가 아니며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연합뉴스가 원문 그대로 서비스하는 것입니다. 연합뉴스 편집방향과는 무관함을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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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해남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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