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넘어야 할 산 많은 ‘1기 신도시 특별법’

차완용 2023. 2. 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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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발표 직후 매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자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인중개소들은 매수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계획과 실행은 다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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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완용 기자] "특별법 발표 직후 매수 문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이라고 불리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표하자 1기 신도시 내에 위치한 공인중개소들은 매수 문의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시장이 즉각적인 반응을 보일 만큼 기대감으로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태산이다. 특별법은 정부 발의다. 즉, 국회의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장담할 수 없다. 더욱이 특별법은 지역 개발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안고 있어 1기 신도시 지역의 국회의원들과 그 외 지역의 국회의원들 간의 지지 여부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무탈하게 국회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사업지 순서를 정하는 문제도 난관이다. 정부는 각 1기 신도시마다 한 곳씩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발표했지만, 이 과정에서 먼저 사업에 나서려는 단지 간의 갈등도 예상된다.

세부적인 정비 계획에도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1기 신도시의 용적률은 200% 전후인데, 용적률을 500%로 올린다면 현재의 도로나 전기, 수도 등은 이를 수용할 여력조차 없다. 지금도 상하수도, 전력공급, 교통인프라 등 제반시설은 지금도 부족하다. 결국 용적률을 높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은 제반시설부터 새로 설계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도시를 싹 뒤집어 놓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를 위해선 결국 여러 단지를 한데 묶어 통합 재건축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개별 단지마다 이해관계를 조율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다. 몇천 세대에 육박하는 이해관계를 일치시키는 일도 보통이 아닌데다 구역별 개발계획도 세워야 한다.

전문가들은 특별법이 도입돼도 실제 착공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바라본다. 정부가 인허가 절차와 용적률 완화 등을 지원해 1기 신도시를 정비하겠다는 계획은 긍정적이지만 계획과 실행은 다르기 때문이다.

차완용 기자 yongch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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