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나쁜 조리원” 생후 13일 신생아 낙상 ‘은폐’ 사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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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기 부모는 조리원에서 낙상 사고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아기 부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당시 A씨는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며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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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마치고 검찰 송치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처치대에서 떨어뜨린 부산의 한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등 3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아기 부모는 조리원에서 낙상 사고 사실을 곧바로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 경찰 수사 결과 아기 부모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산후조리원 원장과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원장에게는 떨어진 아기를 제때 의료기관에 옮기지 않은 혐의(모자보건법 위반)도 추가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1월 28일 산후조리원에서 생후 13일 된 신생아를 떨어뜨린 혐의를 받는다. 사고 직후 조리원은 아기를 상대로 엑스레이를 촬영했는데, 사고 다음 날 골절상이 확인되자 그제야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 아이는 이후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추가 검사를 받고 뇌출혈이 확인돼 수술까지 받았다. 담당 간호조무사는 아기를 처치대에 올려놓고 잠시 자리를 비웠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는 지난해 11월 30일 아기의 어머니 A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기의 CT 사진을 올리며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수간호사는 원장 선생님께 보고드렸다’ 이 말만 되풀이했다”며 “바로 얘기만 했어도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았을 텐데 사고를 숨기다가 아기 머리가 부으니 그제야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아기는 골절과 머리 부음 외에 뇌출혈이 발견됐다. 출혈량이 많아지면 두개골을 절개하고 고여 있는 피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아야 할지도 모른다고 했다”며 “경과가 좋아진다고 해도 아기의 지적 능력은 지금 너무 어려서 알 수가 없고 5살 될 때까지 추적검사를 통해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부모의 주장은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고, 조리원 관계자들은 검찰로 넘겨졌다.
김판 기자 p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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