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IS] 카카오 2대 주주에 이수만 반발…SM “주주 이해관계 고려 안해” [종합]

권혜미 2023. 2. 8.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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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 주식을 확보하면서 SM의 2대 주주에 등극했지만, SM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가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SM은 카카오와의 계약이 특정 주주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8일 SM 측은 일간스포츠에 “당사는 카카오 측의 역량을 활용한 음원, 음반 및 기타 콘텐츠와 관련된 다각적 사업 협력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내고 K컬처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사업제휴계약, 유상증자 및 사채발행 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계약은 당사가 최근 천명한 SM 3.0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SM 측은 본건 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가 어렵다며 “향후 사업제휴가 구체화되면서 카카오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좀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주주 정보, 지분율 등도 법령상 근거 없이 설명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다만 SM 측은 이수만 대주주의 가처분 관련 사항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SM 측은 “관련 내용을 기사를 통해 접했는데 그 이상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지 못한다”며 “추후 가처분 신청서를 수령하거나 구체적 내용을 인지하게 되면, 그 내용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SM은 최근 발표한 ‘SM 3.0 및 멀티프로듀싱 체계’를 두고는 “외부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합리적 소통을 통하여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SM 측은 “카카오 측과의 본건 계약 체결은 다각적 사업협력 및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별 주주의 구체적·개별적 이해관계를 우선하여 고려한 것이 아니다”라고 대주주 이수만의 퇴진과 이번 SM-카카오와의 계약은 무관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카카오 측 또한 일간스포츠에 “이번 유상증자는 SM의 정관과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적밥한 절차를 따랐다”며 “양사간 시너지와 사업 협력을 장기간 논의한 결과로,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사진=SM엔터테인먼트 제공
앞서 지난 3일 SM은 이수만의 프로듀싱이 종료된다는 내용이 핵심인 ‘SM 3.0: IP 전략 -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를 발표했다. 이수만 대주주의 프로듀싱 계약 종료, 제작센터와 내·외부 레이블이 독립적으로 음악을 생산하는 ‘멀티 프로듀싱 시스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이성수, 탁영준 SM 공동 대표이사는 “SM과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계약은 종료되었지만 여전히 주주로서 SM을 응원해주시는 이수만 선생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이수만 대주주 퇴진을 공식화했다.

이후 카카오와 SM은 7일 이사회를 통해 계약서를 작성하고 “카카오가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이수만 대주주 측은 이 같은 발표 후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 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반발했다.

화우는 “SM의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며 “최대 주주의 대리인으로서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화우는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도 예고했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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