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엄마 안고 싶다”던 법정구속 20대… 그대로 ‘쌩’

구자창 입력 2023. 2. 8. 04:13 수정 2023. 2. 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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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모친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 허락을 얻은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붙잡혔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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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30분 만에 경찰에 검거


법원에서 법정구속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그대로 도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법정 밖에서 기다리는 모친을 만나게 해달라고 간청해 허락을 얻은 뒤 차를 타고 달아났다가 30분 만에 붙잡혔다.

경북 영주경찰서는 7일 오후 2시56분쯤 문정동 폴리텍대학 인근에서 A씨(28)를 도주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검거 30분 전인 이날 오후 2시24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특수상해 및 보험사기로 징역 1년에 법정구속을 선고받았다.

A씨는 선고 직후 “어머니가 밖에서 울면서 기다리고 있다”며 법정 밖에 있는 모친을 한 번만 만나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후 교정 직원이 법정 안으로 A씨의 모친을 데려왔고 실제 어머니와 잠시 포옹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는 곧 법정 밖으로 도망쳐 차량을 이용해 달아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불구속 재판을 받던 A씨가 (법정구속 이후) 자신이 타고 온 차를 몰고 달아났다”며 “신고를 받고 안동에서 인접한 예천, 영주 경찰들이 전부 대기를 해 바로 잡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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