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납부 상한 59→64세 되면 생애이득 3397만→5036만원 [신성식의 레츠 고 9988]
보험료 <연금 효과, 소득강화에 기여
59세 상한 유지 국가는 일본·한국뿐
"직장인 먼저 적용,자영자 보험료 지원"
서울에 사는 이모(60)씨는 지난해 정년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했다. 정규직이니 당연히 건강보험·국민연금 등의 4대 사회보험료를 회사가 내주는 것으로 알았다. 확인해 보니 건보료·고용보험료 등은 회사가 절반을 내준다.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았다. 59세까지만 의무가입이어서 회사가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 이씨는 "지금 가입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국민연금법에 규정된 가입상한연령은 59세이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 자문위원회가 이를 64세로 올리는 방안에 합의했다고 알려지면서 가입상한연령 연장(이하 연령 연장)이 관심이 커졌다. 25년 전 수급개시연령을 2033년까지 65세로 올리면서 가입상한연령은 59세로 내버려 뒀다. 이후 5년마다 수급개시연령이 한살씩 올라 올해 63세가 됐고, 가입상한연령과 3년 벌어졌다. 2033년에는 5년 벌어진다. 영국·독일·이탈리아 등 상당수 선진국은 수급개시 직전까지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낸다. 연금수급개시가 사실상 정년이다.
2018년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때 64세로 올리려 했으나 여론의 역풍을 맞고 없던 일이 됐다. 이번에는 사뭇 분위기가 다른 듯하다. 그러면 연령 연장은 어떤 효과가 있을까. 납부 의무가 생기니까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새로 내게 된다. 다만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으면 납부 예외가 된다. 60~64세에 직장생활을 하면 반드시 내고,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국민연금 수익비 1.65배→1.9배로
추가로 내는 보험료보다 노후연금이 더 늘어난다. 좀 오래된 연구자료이긴 하지만 2017년 학술지 '사회복지정책'에 실린 '국민연금 의무 가입 연령 조정의 세대별 노후소득보장 효과 분석' 논문을 보자. 우해봉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모니터링평가센터장과 한정림 국민연금연구원 재정추계분석실장이 저자이다. 연구팀은 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2013년) 자료를 활용해 1955~92년생 7만6000명의 연령 연장 효과를 분석했다.
더 내고 좀 더 받기 때문에 연금 재정에는 마이너스다. 그러나 우해봉 센터장은 "연령 연장의 사각지대 해소, 노후소득보장 강화 효과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 영향은 감내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정림 실장은 "연령 연장을 하면 실질 소득대체율(2020년 22.4%)을 높이고, 실제 낸 돈(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게 된다. 재정에는 부담이 되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의 논문은 10년 전 데이터여서 그새 상황이 꽤 달라졌다. 다만 국민연금의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가 달라지지 않아 연령 연장의 효과가 더 커졌을 것으로 보인다. 우해봉 센터장은 "올해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위원회와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이라는 큰 틀에서 소득보장 강화의 일환으로 연령 연장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60~64세 고용률 15년동안 세 배로 늘어
60~64세의 취업 지위 특성이 많이 달라진 점도 연령 연장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한다. 보사연의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 연장의 적절성 연구(2021)'에 따르면 60~64세 취업자 중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2005년 11.5%에서 2020년 33.3%로 크게 늘었다. 그만큼 보험료 납부 여력이 있는 사람이 늘었을 것이라는 뜻이다. 연구 책임자인 이다미 보사연 연금연구센터장은 "소득 파악이 용이한 직장가입자부터 순차적으로 연령 연장하되, 보험료 지출로 인해 저소득 근로자의 가처분소득이 줄 것이기 때문에 보험료 지원 확대를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정림 실장은 "경제활동이 늘어나는 것과 별도로 50대 시절의 소득이 60~64세에 받쳐줄지 의문"이라며 "지역가입자는 납부예외자 비율이 높고 보험료도 낮은 점을 따져야 한다"고 말했다.
연령 연장은 정년 연장 같은 노동시장 변화와 맞물려 있다. 이다미 센터장은 "가입상한연령을 올리면 영세사업장을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 기피나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며 "연령 연장과 정년 연장 중 뭘 먼저 시행할지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령 연장은 경영자의 부담을 늘린다. 이형준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연령 연장만 쪼개서 볼 수 없다. 보험료·소득대체율 같은 개혁 논의와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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