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 모집 [의령함안]

최일생 2023. 2. 7.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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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 소상공인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외 18-49세(1974-2005년생) 청년이며 선정 심사를 거쳐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비, 필수 기자재 설치비 등 창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80%, 최대 25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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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은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 아이템을 보유한 청년 예비 소상공인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한다.

올해는 3개소를 모집하며 참여자 모집 기간은 이달 20일까지다.


'청년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은 청년에게 창업비용을 지원하여 일자리 창출과 의령군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주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2021년 2개소, 2022년 3개소로 지금까지 총 5곳의 청년 가게가 탄생했다.

현재까지 배출된 청년 가게는 애견유치원, 반찬 전문점, 수제 케이크 전문점 등 대부분 의령에서 처음 시도되는 아이템이다.

사업 대상은 관내·외 18-49세(1974-2005년생) 청년이며 선정 심사를 거쳐 점포 설치 및 인테리어비, 필수 기자재 설치비 등 창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의 80%, 최대 2500만원까지를 지원한다.

의령=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함안군, 2024년 국‧도비 2차 발굴보고회 개최

경남 함안군은 6일 군청 별관 3층 중회의실에서 2024년 국·도비예산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가졌다.

군은 지역의 성장 동력이 될 전략사업의 국・도비 확보에 본격적으로 대응키로 했다.


조근제 함안군수 주재로 열린 보고회는 본청 및 실·과·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사업은 총 47건, 국‧도비 510억원 규모의 2차 사업을 발굴했다.

주요 발굴사업은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사업 △무기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 △친환경 미생물배양센터 생균제 배양시설 건립  사업을 추가로 발굴했다.

향후 군은 4월 국비 예산 요구 전까지 지속적으로 신규 사업을 발굴  하고 각종 공모 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현안사업을 누수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조근제 함안군수는 “민선8기 1조 2천억 시대를 열기 위해 모든 부서 직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중앙부처와 경남도 내년도 예산 확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지방소멸 위기를 딛고 새로운 함안의 독특한  지역 소득과 가치를 생산하여 경제 기반을 더욱 더 굳건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 거품 입욕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함안군 승마힐링하우스는 2월 한 달 간 ‘거품 입욕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천연 아로마오일을 가득 넣은 거품 입욕제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으로 꽃 모양과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행성 모양 2가지 중 선택해 3개의 거품 입욕제를 완성해서 가져갈 수 있다.


체험은 오는 11일부터 매주 주말(토‧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체험비는 2만원이다. 승마힐링하우스 펜션에서 숙박을 한 경우에는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입욕제 체험과 동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스크린승마 및 승마체험도 동시에 가능하다. 

◆함안군, 10년 간 저소득 안과질환자 검사·수술비 지원

함안군은 ‘저소득층 및 위기가정 희망나눔센터’ 사업의 일환으로 저소득 안과질환자에 대해 안과질환 검사⸱수술비를 지원한다.

군은 관내 저소득 안과질환자의 눈 건강 향상과 의료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해 12월 ㈜승일레미콘, 함안라이온스클럽과 ‘저소득 안과질환 검사·수술비 지원’ 협약을 맺고 매년 1500만원씩 총 1억5000만원((주)승일레미콘 1억, 함안라이온스클럽 5000만 원)을 기탁 받아 안과질환 검사·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관내 주소를 둔 중위소득 100%(4인 가구 기준 540만원)이하인 사람이면 누구나 대상자가 될 수 있으며,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심의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처음 실시하는 ‘저소득 안과질환 검사·수술비 지원’사업은 중위소득 50%를 대상으로 하는 타 안과질환 지원 사업보다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돼 그동안 소득 제한으로 지원받지 못하던 대상자들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나이 제한도 없어 수혜자의 폭은 더 넓을 것으로 예상된다.

함안=최일생 기자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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