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저소득·취약계층에 긴급난방비 10만원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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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백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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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구리시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난방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취약계층 및 미지원 복지시설에 긴급난방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백경현 시장은 지난 3일 업무보고회에서 난방비 급등과 동절기 한파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긴급난방비를 지원할 것을 당부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난방비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3000여 세대에 중복자격·계좌 검증을 거쳐 세대당 10만원씩 총 3억원을 전액 시비(예비비)로 지급한다. 또한 경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어린이집, 다함께 돌봄센터 등 관내 복지시설 150곳에도 20만원씩 총 3000만원을 지원한다.
백 시장은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운 시기에 난방비 급등으로 시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이번 긴급난방비 지원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고 더불어 사는 구리시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구리=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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