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구조 실패' 朴정부 해경 지휘부 2심도 무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원범 한기수 남우현)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최상환 전 해경 차장,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관계자들의 증언과 기록에 따르면 서해해경 상황실에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세월호가 50도가량 기울었다는 점과 세월호에서 승객 비상 탈출을 문의한다는 등 제한적인 것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이 당시 '세월호 침몰이 임박해 즉시 퇴선이 필요한 상황인데도 승객들이 준비 없이 선내에 대기 중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예견할 수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전 3009함 함장은 사건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1심처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 등은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이 숨지고 142명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김 전 청장 등이 세월호 현장 상황을 파악하고 지휘·통제해 즉각적인 퇴선 유도와 선체 진입 등으로 인명을 구조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장나라 소속사 관계자, 숨진 채 발견…경찰, 사망경위 조사 중
- 결국 잘린 놈… "대통령이 '살인 말벌'처럼 화났더라" [World Photo]
- '주사이모', 돌연 얼굴 공개…"아직도 박나래와 연락하냐" 질문엔 '침묵'
- 지하철타는 서민이 벤츠 차주 보조?…석유 최고가격제 불공정 논란
- 파리 한복판서 인파에 포위된 제니, 악성 루머에 결국 소속사 칼 빼들었다
- "인스타랑 너무 다르잖아"…"예쁘니까 무죄"라던 모텔 살인녀 얼굴 공개되자 반응이
- "배려가 먼저냐, 에티켓이 먼저냐" 한석준 이어폰 발언에 누리꾼 의견 팽팽
- '초대리' 대신 '락스' 주더니 "어떻게 사과할까요?" 태도 논란…결국 사과
- '저속노화' 정희원, 검찰 송치…강제추행 혐의는 제외
- "피난소에서 성적 행위"…日 AV, 대지진 15주기 앞두고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