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1시 시작해 아침 끝났다"…개농장 불법 도살 급습 현장
이수민 2023. 2. 7. 21:49
부산 기장군에서 개를 상습적으로 불법 도축한 40대 A씨가 경찰에 적발됐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7일 “지난 4일 부산 기장군 철마면에 있는 농장에서 개 3마리를 불법 도축하다가 붙잡힌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시 동물보호단체 케어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가 도살을 진행하던 현장을 급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기충격기 등을 이용해 개들을 도살하고 있었다. 이는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동물보호법 제8조1항의 1호)에 해당해 불법이다. A씨는 이전에도 두 차례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케어 측에 따르면 A씨는 매일 오전 1시부터 아침까지 불법 가건물에서 도살했다. 이를 숨기기 위해 건물 바깥에서는 꽃을 파는 한편 도살장 담벼락엔 사람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잘 짖는 개들을 묶어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장군청 측은 “농장에서 구조한 9마리의 개 중 7마리를 구청과 계약을 맺은 유기동물보호센터로 옮겼다”고 밝혔다. 나머지 두 마리는 케어에서 입양을 진행 중이다.
이수민 기자 lee.sumin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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