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자에 찍어 먹어”…몰래 마약 탄 소스 건넨 20대, 집유

서지영 2023. 2. 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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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흡입하고 마약이 섞인 소스를 친구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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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온라인으로 구매한 마약을 흡입하고 마약이 섞인 소스를 친구들에게 몰래 먹인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박현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추징금 4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인터넷에서 몰래 마약을 구입해 흡입하고 지인에게 양념 소스인 것처럼 속여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10월쯤 온라인 포털에서 마약 등을 검색해 알게 된 마약류 판매상을 통해 마약을 샀다.

그는 광주의 한 교회 에어컨 실외기 바닥에 현금 40만원을 숨겨두고 인근 원룸 에어컨 실외기 아래에서 마약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실외기 아래에는 마약이 든 플라스틱 1통과 스리라차 소스 1통이 놓여 있었다. 특히 소스 통에는 마약이 섞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6월 사이 수차례 마약을 투약했다. 6월 12일쯤엔 자신의 집에 온 친구 3명에게 마약이 섞인 스리라차 소스를 건네 과자에 찍어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들은 마약이 들어 있는 줄 모르고 음식을 먹은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환각성과 중독성으로 인해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황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지인들에게 몰래 마약을 먹게 하고 본인도 흡연하는 등 범행의 경위 등에 비춰볼 때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서지영 인턴기자 onlinenews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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