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정책자금대출 사칭 주의하세요"

김효숙 2023. 2. 7.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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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높은 상황을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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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난 악용한 보이스피싱 증가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난방비 등 생활물가 급등으로 서민 경제 부담이 높은 상황을 악용해 허위 정책자금대출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7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하며 정부가 주관하는 정책자금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민생회복', '긴급생활지원' 등의 문구로 정책자금대출이인척 속임수를 쓰는 경우다.


이들은 상담센터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하거나 신분증을 제출하고 비대면으로 대출을 요구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은 "대출 신청으로 오인하여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사기계좌에 입금해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소비자의 선제적 주의 환기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개인정보 제공 및 자금 이체 요청은 무조건 거절하라고 권고했다. 정부기관 및 제도권 금융사는 전화‧문자를 통한 광고, 개인정보 제공, 자금 송금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금융소비자는 정부 지원 대출 가능 여부는 제도권 금융사에 직접 문의해야 한다. 대출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기존대출 상환 및 신용등급 상향을 위한 자금 이체 요구는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될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융감독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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