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지분 매각에 이수만 “위법 행위”…카카오 “적합한 절차 따라”
권혜미 2023. 2. 7. 18:38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SM)의 주식 9.05%를 확보하면서 SM 2대 주주로 등극했다. 이에 SM 설립자인 이수만 대주주 측이 “위법 행위”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7일 카카오 측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유상증자는 SM의 정관과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적밥한 절차를 따랐다”며 “양사간 시너지와 사업 협력을 장기간 논의한 결과로,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공시 후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SM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얼라인은 SM 지분 1.1%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로, 지난해부터 SM을 상대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경영진 성과평가 등) 설치 ▲향후 프로듀싱 방안 발표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화우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7일 카카오 측은 일간스포츠에 “이번 유상증자는 SM의 정관과 이사회 승인을 거친 적밥한 절차를 따랐다”며 “양사간 시너지와 사업 협력을 장기간 논의한 결과로, 경영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고 공시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이번 투자를 통해 SM의 2대 주주가 된다.
하지만 공시 후 이수만 대주주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 측은 SM 이사회의 결의와 관련해 “현재 SM은 최대주주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와 주주행동주의 펀드를 표방한 얼라인파트너스 간의 경영권 분쟁이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경영권 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공동대표이사들이 주도하는 SM의 이사회가 제3자에게 신주와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명백히 상법과 정관에 위반되는 위법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얼라인은 SM 지분 1.1%를 보유한 행동주의 펀드로, 지난해부터 SM을 상대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경영진 성과평가 등) 설치 ▲향후 프로듀싱 방안 발표 ▲이사회 과반을 사외이사로 구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화우 측은 “위법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통해 SM 이사회의 불법적 시도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것”이라며 “위법한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법적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emily00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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