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상담부터 하시죠”...헬스장 10곳 중 4곳 ‘가격 미표시’

진욱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economy03@mk.co.kr) 2023. 2. 7.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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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연합뉴스)
지난해부터 헬스장,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시설의 가격 표시제가 의무화됐음에도 상당수 업체들이 가격 표시 의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 조사에 따르면 헬스장·수영장 등 ‘가격표시제’ 대상 체육시설 1003곳 중 400곳이 여전히 사업장에 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업체들 가운데 자율시정 공문을 받은 뒤 표시 의무를 이행한 244곳을 제외한 156곳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1003개 업체 중 156개 업체는 (자율시정하라는 공문에도 불구하고) 가격표시제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 가운데 상당수 업체는 이전, 휴·폐업, 사업자·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로 자율시정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156개 업체를 정식으로 점검해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방문 상담을 거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하기 전 중요 정보를 확실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1년 12월 말 도입됐다. ‘중요한 표시·광고 사항 고시’에 따르면 체력단련장업(헬스장), 수영장업, 종합체육시설업(실내수영장 포함 2종 이상의 체육시설 경영)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서비스의 내용·요금 체계, 환불 기준 등을 사업장에 표시해야 한다. 다만 요가·필라테스 학원은 체육시설업에 해당되지 않는다.

올해부터 공정위는 모니터링 대상 업체를 전년의 2배인 2000여개로 늘리고 온라인 모니터링도 강화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네이버 등 지도 앱 내 가게 정보, 온라인 사이트,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스타그램·블로그 등에서도 가격 등을 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진 욱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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