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 라임 제재 소송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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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사태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겠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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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현지 기자] 우리은행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사태 제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7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당국의 라임펀드 관련 제재를 수용하겠다”면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체적으로 추진해왔던 내부통제 및 금융소비자 보호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과 혁신을 더욱 강화해 고객 신뢰를 높이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9일 금융위원회는 라임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우리은행에 사모펀드 신규판매 3개월 정지 조치와 함께 과태료 76억6000만원을 부과했다. 당시 우리은행장이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도 펀드 판매책임을 물어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이날은 금융위 제재에 대한 소송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최종 시한이다. 행정소송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제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손 회장이 ‘문책경고’ 징계에 대해 개인 소송에 나설지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문책경고는 3~5년간 금융기관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손 회장의 30여년 업계 경력이 또 어떻게 쓰일지 모르니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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