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효율적 법제도 필요”

노성인 2023. 2. 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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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 승계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막대한 상속세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익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효율적 경제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법제도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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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협, ‘기업 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막대한 상속세, 기업 성장 방해…경영상속금지법”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한국상장사협의회

국내 기업 승계 과정에서 납부해야 하는 막대한 상속세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주요 요인으로 기업성장을 방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황익학 한국준법진흥원 원장은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개혁과제' 세미나에서 “효율적 경제조직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효율적 법제도가 필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과 한국기업법연구소가 공동 주최하고 3개 경제단체(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공동으로 주관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선 '상속세로 인한 기업 경영권 상실은 위헌인가'와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 승계 방안'을 주제로 활발한 토론이 이뤄졌다.


토론 발표에 나선 황승연 경희대 명예교수는 "우리나라의 상속세법은 경영권을 상속받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경영상속금지법이며 이는 재산권을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이다"라며 "상속받은 주식을 팔아서 가처분소득을 얻는 것에 과세하는 자본이득세를 도입하고 세율 또한 국제적 스탠더드에 맞게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호선 국민대학교 교수는 "경영권 상속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할증 과세하는 것은 그 목적에서 헌법이 담은 기본권 제한의 정당한 사유와 부합하지 않는다"며 "세금으로 징수만 할 뿐 반대급부로 보상해 주는 것이 없다는 점에서 여타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는 법률들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 "안정적 기업승계와 기업의 영속성 공익 기여를 위해 공익재단을 통한 기업승계가 필요하다"며 "활용 효과로는 기업활동 수익을 사회에 환원, 경영권 방어, 장기적 목표 추진으로 기업가치상승, 기업 해외 이전 차단 등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교수는 해외사례로 포드 모터스의 포드재단, 마이크로소프드의 빌&멀린다 재단, 페이스북의 챈 저커버그LCC 등을 꼽았다.


그는 "공익법인의 주식출연에 대한 상속증여세 면세비율을 20%로 상향하는 동시에 일반 공익법인보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공익법인이 재무적 여건이 양호하므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지출을 확대하기 위해 주식보유 제한 규정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영권의 우호자산으로써 출연주식의 인센티브, 기업지배력 유지 등을 위해 20%의 범위 내 의결권 제한을 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공익재단이 기업의 전문경영인에 의한 활동과 오너일가의 책임경영의 긍정적인 결합을 가능하게 하는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상속세법 제16조에서는 이를 정면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익재단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 분위기가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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