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도입 되면 정년도 만 나이로” 기성, 목회자 정년 1년 늘어

박용미,김나영 2023. 2. 7.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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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김주헌 목사)가 목사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헌법해석을 내렸다.

기성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목사 정년을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결론 냈다.

올해도 헌법연구위원회에 '6월 28일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및 민법을 적용해 목사 시무 정년을 확인해달라'는 질의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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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가 지난해 5월 서울 영등포구 신길교회에서 제116년차 총회를 열고 있다. 국민일보DB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총회장 김주헌 목사)가 목사 정년을 1년 연장하는 헌법해석을 내렸다. 기성 헌법연구위원회(위원장 박도훈 목사)는 최근 회의를 열고 목사 정년을 ‘만 71세가 되기 전날까지’로 결론 냈다.

기성 헌법에는 목사 시무 정년이 ‘70세’로 명시돼 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 70세를 ‘만 70세’로 해석한 것이다. 박도훈 목사는 7일 국민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올해 6월부터 정부에서 만 나이를 정식으로 도입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우리 교단 목사 정년도 만 나이로 맞춰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헌법상 ‘70세’인 기성의 목사 정년은 대다수 교단에 비해 1년이 짧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이순창 목사)과 합동(총회장 권순웅 목사)은 모두 정년을 ‘만 70세’로 정하고 있다. 같은 성결교단인 예수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신현파 목사)도 마찬가지다. 특히 예장합동은 ‘만 71세가 되는 생일 전날’까지로 정년을 인정하고 있다. 즉 만 70세가 끝나는 날까지 시무하는 것이다. 예장백석(총회장 장종현 목사)과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대표총회장 이영훈 목사)는 목사 정년이 만 75세다.

이에 따라 기성 내부에서는 수년 전부터 이 ‘70세’를 놓고 유권해석을 해달라는 문의가 많았다. 올해도 헌법연구위원회에 ‘6월 28일부터 바뀌는 대한민국 행정기본법 및 민법을 적용해 목사 시무 정년을 확인해달라’는 질의가 올라왔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제 정부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는 이상 교단 헌법도 만 나이로 통일하는 것으로 오랜 시간 끌어온 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다만 적용 시점은 다소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유권해석에 대한 추가 문의가 이어지자 김주헌 총회장은 전날 소속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사회법으로 교단법을 해석할 수는 없다. 총회에서 헌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기존법을 적용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유권해석은 바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총회장을 역임한 A목사는 “해석은 해석 자체로 유효하다. 헌법개정사항이 아니”라며 “다만 규정을 정확히 명문화해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추후 헌법을 개정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헌법연구위원회도 “만 나이가 도입되는 6월 28일부터 유권해석을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내부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박용미 기자, 김나영 인턴기자 me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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