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임대주택 6개월 거주 지원

박혜숙 2023. 2. 7. 15:4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지원에 나선다.

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문을 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 지원 신청 접수·심사, 임시거처 지원 등 업무를 일원화해 함께 담당하기로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LH·HUG·인천도시공사, '긴급주거지원' 업무협약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임시 거처할 수 있는 주거 지원에 나선다.

시는 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인천도시공사(iH)·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전세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달 31일 문을 연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피해자 상담, 긴급주거 지원 신청 접수·심사, 임시거처 지원 등 업무를 일원화해 함께 담당하기로 했다.

긴급주거 지원은 퇴거명령 등으로 급하게 주거지가 필요한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임시거처를 지원하는 제도다.

앞으로 HUG는 긴급주거 지원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를 거쳐 피해 사실 확인서를 인천시에 보내고, 시는 LH·iH 보유 매입임대주택 가운데 임시거처를 제공하게 된다.

현재 인천에서 공급할 수 있는 매입임대주택(공가)은 LH 226호와 iH 16호를 합쳐 242호이며, 앞으로 추가로 주택을 확보할 예정이다.

긴급주거지원에 따른 주택의 임대 거주 기간은 6개월이다. 임차인은 보증금 없이 시세의 30% 수준인 임대료와 관리비만 부담하면 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전세 피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이 신속하게 주거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피해 상황을 꼼꼼히 챙기고, 제도 개선방안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세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업무 협약식 [사진 제공=인천시]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